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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공지

[채용] 2020년 제2회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안내
작성일 : 2020/12/01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팀 조회수 : 1705

채용공고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0 ? 381호

top이미지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채용분야일반전형장애인전형보훈 일반전형직무기술서
공개경쟁제한경쟁
9급1285850614
사무3923-610
전기전자전 기66---
신 호22---
시설환경토 목97--2
건 축22---
기계설비55---
차 량1513--2
승 무50-50--

※ 일반전형(제한경쟁)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모집

※ 장애인 전형 및 보훈 일반전형 합격인원 미달 시 동일 채용분야 일반전형에서 추가 채용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일반전형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

2. 응시 자격요건

가. 연 령 : 18세 이상자(2002.12.31. 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일반전형(공개경쟁) 채용분야(사무, 전기, 신호,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장애인 전형 채용분야, 보훈 일반전형 채용분야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0.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2020. 1. 1.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월(月) 단위 계산방법 : 1월을 모두 거주한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인정,
1월 미만의 일수는 따로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며 잔여일수는 불인정〕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승무) : 제한없음

라. 자 격

- 공통사항 : 자격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일반전형(공개경쟁) 채용분야(사무, 전기, 신호,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 제한없음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승무)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장애인 전형 채용분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교대근무 및 현장근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보훈 일반전형 채용분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 일반전형 응시자는 교대근무 및 현장근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도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1. 1. 21 예정)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자

바.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 가능

사.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일반전형(제한경쟁) 응시자에 한함,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붙임 1)

- 일반전형〔공개경쟁(사무, 전기,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일반전형〔공개경쟁(신호)〕 및 일반전형〔제한경쟁(승무)〕 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1. 25.(수) 09:00 ∼ 12. 1.(화)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4.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시 험 방 법시험장소 공고일시 험 일합격자 발표일
1차 : 필기시험2020. 12. 14.2020. 12. 19.(예정)2020. 12. 30.
2차 : 인성검사2020. 12. 30.2021. 1. 2.(예정)
3차 : 면접시험2020. 12. 30.2021. 1. 11~15.(예정)2021. 1. 21.
(최종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인천교통공사 여건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5.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배점) : 2과목(과목별 100점 총 200점, 80문항)

채용분야시험과목 및 배점 (2과목 200점, 8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40문항)공통 1과목
(100점, 40문항)
사 무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중 택 1직업기초
능력평가
전기전자전기전기이론
신호전기이론, 전자일반, 통신일반 중 택 1
시설환경토목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건축건축일반
기계설비기계일반
차 량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승 무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별 영역

- 사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 전기전자(전기, 신호), 시설환경(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 승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단, 채용 예정인원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9명 이하인 경우 3배수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1.5∼3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전형 진행

6. 인성검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측정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

- 면접시험

· 1차면접(집단 대면면접)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40점 만점)
· 2차면접(PT면접) :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 (40점 만점)

『면접시험 평가항목』

-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 (10점)
(품행, 예의, 성실성 등 포함)

-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10점)

-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10점)

-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10점)

※ PT면접은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주제에 따라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 인성시험 미응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 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집단 대면면접 평균점수, PT면접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80점)의 50% 이상인 사람 선발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가한 경우 탈락 처리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

마. 예비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 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 선발된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

구 분사무전기신호토목건축기계설비차량승무
일반전형461032423616

※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분야 일반전형 예비합격자
 중에서 상기의 기준으로 임용 예정

7.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시기 : 2021. 1. 2. 예정(인성검사 당일)

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 기재 필)

· 일반전형(공개경쟁),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응시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행)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청렴이행서약서

※ 사본 제출을 제외한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원본제출만 인정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자 격 증가산비율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선택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이상선택과목 만점의 5%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선택과목 만점의 3%
○ 가산대상 : 채용분야 자격증(붙임 2)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에 한하여 가산

다.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은 중복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채용 분야(사무, 전기, 신호,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승무)별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인천교통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채용분야별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임용합니다.

마.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일반전형(제한경쟁) 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사.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자.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내 “이의제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붙임 3)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붙임 4)

타. 채용과정 중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 및 자가격리자 중 별도시험 신청 안내」(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2, 207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붙임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 및 자가격리자 중 별도시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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